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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「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」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

작성일
2017-02-10 10:11:36
담당자 :
북부동 김현수
조회수 :
431
전화번호 :
055-330-7404
  • 입법예고공고문.hwp(15.0 KB)
  • 조례안.hwp(16.0 KB)
「김해시 공중화장실 등 설치 및 관리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김해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위 조례 및 규칙의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,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17년 03월 02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김해시장(참조 : 하수과장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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