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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2017년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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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2-11 11:22:52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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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암동 문인성
- 조회수 :
- 575
- 전화번호 :
-
055-330-8523
1. 신청기간 : 2017. 2. 1 ~ 4. 28(논이모작의 경우는 ~ 3.10.까지)
2. 신청대상
-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실제 밭농업에
종사하는 농업인․농업법인
3. 지원제외 대상자
-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(2016년)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- 지급대상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,000㎡ 미만인 자
-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등록신청제한 기간 중인 자
4. 지급대상농지
-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: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~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-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(논이모작직불금) :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
농지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기간에 식량·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
※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
5. 대상품목
-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: 모든 밭작물(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)
-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: 겉보리, 쌀보리, 맥주보리, 밀, 호밀, 귀리, 콩,
팥, 녹두, 강낭콩, 동부, 완두, 조, 수수, 옥수수, 메밀, 기장, 피, 율무, 감자,
고구마, 청보리,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
6. 지급단가
- 밭농업고정직불금(모든 밭작물) : 1만제곱미터당 평균45만원
- 논이모작직불금 : 1만제곱미터당 50만원(50원/㎡당)
7. 신청기관 :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 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
8. 문의전화 : 불암동주민센터 담당(☎330-85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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