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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17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
2017-02-11 11:29:37
담당자 :
불암동 문인성
조회수 :
505
전화번호 :
055-330-8523
1. 신청기간 : 2017. 2. 1. ∼ 4. 28.
2. 신청대상 : 농업경영체 등록자 중 쌀직불금 지급대상 농지에서 실제 논농업에 종사(휴경 및 농작업 일부 위탁 포함)하는 농업인
3. 대상농지 : 1998. 1. 1. ∼ 2000. 12. 31. 까지 계속하여 논농업 (벼, 연근, 미나리, 왕골 재배에 한함)에 이용된 농지
   ※ 농업경영체 등록정보에 등록된 농지로 한정
4. 지급상한면적 : 농업인 30ha, 농업법인 50ha
5. 구비서류(농지소유주 변경, 필지 추가 등의 경우)
 - 관내거주 경작자 : 등록신청서, 농지이용 확인서(신규), 경작사실확인서(이․통장확인), 영농기록 1건 이상
 - 관외거주 경작자 : 등록신청서, 경작사실확인서(이․통장확인, 농업인3명 이상), 영농기록 2건 이상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농자재구입영수증, 공공비축매입실적 등), 농지이용 확인서(신규)
 ※ 임대차 농지의 경우
   - 임대차 계약서, 농지사용료 입금증, 농지정당점유확인서(농지소유자 서명) 등  소유자가 쌀직불금 신청인이 경작하고 있음을 
인지하고 있다고 판단할 수 있는 서류
6. 신청기관 : 농지소재지 읍면동사무소, 주소지 농산물품질관리원
7. 문의전화 : 불암동주민센터 담당(☎330-85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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