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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17년 다자녀지원(셋째이상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이사랑건강관리비) 안내

작성일
2017-02-12 11:55:20
담당자 :
북부동 송은미
조회수 :
1019
전화번호 :
055-330-8427
<셋째이상 아동 출산장려금>

□  지원대상 : 셋째아 이상 출생한 가정으로 출생일부터 신청일 현재까지 계속 우리시에 거주하고 있는 가정

□ 지원내용 : 신청 다음달 100만원 지원(1회지급)

□ 신청방법 : 동주민센터 행복출산 원스톱 출생 신고 시 별도의 신청없이 지원됨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단, 시청등에서 별도 출생신고 시 반드시 동주민센터 내방하여 신청서 작성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신청시 준비물 :신청인의 신분증/ 아이또는 부,모의 입출입 가능한 통장사본) 

<셋째아이상 양육수당>

□ 지원대상 : 관내거주 출생 셋째이상 자녀 중 취학 전 만5세까지 지원
   ※ 2017년 기준 : 2011. 1. 1이후 출생자 중 취학 전 만 5세까지 지원
    반드시 셋째아 이상 아동이 부 또는 모와 함께 우리시에 거주하여야 함.

□ 지원금액 : 월 10만원
 
□ 지원기간 : 신청일의 다음 달부터 지원
   ※ 단, 대상아동 사망 및 전출 시 지급 중지
      ․1~20일 사망·전출 시 : 당월 셋째아이상 양육수당 미지급
      ․21일 이후 사망·전출 시 : 당월 셋째아이상 양육수당 지급
 
□ 지원시기 : 분기별 말일 지급 (3, 6, 9, 12월)
 
□ 신청 및 접수 : 수시 접수(주소지 읍·면·동)

 
□ 지원절차 
  
출생신고
전입신고

셋째아이상 
양육수당 신청·접수

셋째아이상
양육수당 지급(분기)
 
**행복출산원스톱 신청 시 자동 신청되나 전입 시에는 반드시 동주민센터 내방하여 신청
(신청시 준비물 :신청인의 신분증/ 아이또는 부,모의 입출입 가능한 통장사본)    

  <아이사랑 건강관리비>

 □ 지원대상 : 관내거주 출생 셋째이상 자녀 중 만3세까지 지원
   ※ 2017년 기준 : 2013. 1. 1이후 출생자 
 
□ 지원기준 : 월 2만원 
 
□ 지원기간 : 신청일의 다음 달부터 지원
   ※ 단, 대상아동 사망 및 전출 시 지급 중지
      ․1~20일 사망·전출 시 : 당월 건강관리비 미지급
      ․21일 이후 사망·전출 시 : 당월 건강관리비 지급
 
□ 지원시기 : 분기별 25일 지급(3, 6, 9, 12월)

□ 신청 및 접수 : 수시 접수(농협영업점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자녀우대카드인 "경남 I-다누리카드 발급 후 신청됨

□ 구비서류 : 신청자의 신분증, 주민등록등본 및 가족관계증명서와 카드발급에 필요한 증명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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