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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「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」시행기한 도래에 따른 홍보

작성일
2017-02-12 13:34:46
담당자 :
삼안동 변은영
조회수 :
412
전화번호 :
055-330-8485
○ 적용대상 : 공유자의 1/3 이상이 건물을 소유하는 방법으로 1년 이상 자기지분에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상당하는 토지부분을 특정하여 점유하고 있는 등기된 공유토지
     ○ 신청요건 : 공유자의 1/5 이상 또는 20인 이상의 동의
     ○ 배제법률 : 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 제56조제1항제4호, 건축법 제57조 등
     ○ 시행기한 : 2017.5.22. 접수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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