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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

작성일
2017-02-13 14:27:14
담당자 :
상동면 조은영
조회수 :
930
전화번호 :
055-330-8748
◆ 참전유공자 등 수당 및 사망위로금 안내 ◆


1. 참전유공자 등 수당

 ❒ 지원대상 : 신청일 현재 김해시에 거주하는 참전유공자, 전몰군경 유가족 및 특수임무유공자
   ※ 단, 국가보훈처로부터 부적격 통보된 자 제외
 ❒ 지원금액 
    ○ 6.25참전 유공자 : 1인당 월 200,000원(도비 100,000원, 시비 100,000원)
    ○ 월남참전 유공자 : 1인당 월 100,000원
    ○ 전몰군경 유가족, 특수임무 유공자 : 1인당 월 50,000원
 ❒ 지 원 일 : 매월 20일
 ❒ 신청서류 
    ○ 참전유공자 등 수당 지급신청서
    ○ 참전유공자증 사본(참전자), 국가유공자 유족증 사본(전몰군경 유가족)
    ○ 신청인의 예금통장 사본 1부
 ❒ 신청장소 : 해당 읍 ․ 면 ․ 동 주민센터


2. 참전유공자 사망위로금

 ❒ 지원대상 : 신청일 현재 김해시에 거주하는 참전유공자(6.25, 월남 참전) 사망시, 참전유공자 유가족
   ※ 유가족이 없을 경우, 사망 당시 생활을 같이 하고 있던 친족 중 재산상속인이 신청인이 되며, 
      재산상속인이 없을 경우, 장제를 행한 사람이 신청인이 된다.
 ❒ 지원금액 : 300,000원(1인/1회)
 ❒ 신 청 일 : 사망일로부터 1년 이내 신청
 ❒ 지 원 일 : 신청일로부터 30일 이내 지급
 ❒ 신청서류
    ○ 참전유공자 사망위로금 지급 신청서 
    ○ 사망한 참전유공자의 참전유공자증 사본 1부
    ○ 신청인의 예금통장 사본 1부
    ○ 가족관계증명서 1부
 ❒ 신청장소 : 주소지 읍․ 면 ․ 동 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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