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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2017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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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2-14 12:23:00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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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천동 조성희
- 조회수 :
- 1101
- 전화번호 :
-
055-330-8473
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청받습니다. 많은 신청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17.03.02.(목) ~ 2016.03.24.(금)
2. 신청장소 :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
: 온라인 신청[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]
- 부모,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
- 19세 이상(성인)의 형제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형제의 공인인증서까지 필요
- 가구원(학생포함)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활천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만 가능
3.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16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
(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함)
4. 구비서류 :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자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(무료임대)확인서[붙임파일 참조]
5. 처리절차 : 3월말 조사결과를 학교에 제공 및 4월초 학교별 심사결과 통보예정(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됨)
6. 지원기간 : 선정된 경우 학년도 말(2018년 2월)까지 지원
* 경상남도 교육청 지원 내용 : 고교학비(중위소득60%), 급식비(중위소득56%),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(중위소득50%), 인터넷통신비(기초수급자, 법정차상위)
<중위소득 환산기준 - 4인가구 기준>
# 60%이하 : 2,680,428원
# 52%이하 : 2,323,038원
# 50%이하 : 2,233,69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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