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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17년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홍보

작성일
2017-02-14 15:24:08
담당자 :
삼안동 변은영
조회수 :
442
전화번호 :
055-330-8485
□ 2017년 축산물 HACCP 위생안전시설 개선자금 지원사업 개요
        ❍ 사 업 명 : 2017년 HACCP 위생안전시설 개선자금 지원 사업
        ❍ 지원대상 :「축산물 위생관리법」제9조제2항,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7조제2항에 따른 소규모 HACCP 의무적용 작업장
        ❍ 사업내용 : 축산물가공장(의무대상)을 대상으로 HACCP 적용에 소요되는 위생안전시설 등 설치자금
        ❍ 지원규모 : 개소당 2천만원(국비 70%, 자담 30%)
        ❍ 신청기간 : 2017. 2. 8(수) ~ 보조금 소진시까지 
        ❍ 신청방법 : 사업대상자가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 직접 신청(우편 또는 FA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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