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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

작성일
2017-02-15 11:38:03
담당자 :
진영읍 차선영
조회수 :
598
전화번호 :
055-330-8589
* 무허가 축사 적법화 홍보

- 대    상 : 무허가 축사가 있는 축산농가
- 기    간 : 2018. 3. 24.까지(규모가 큰 농가부터 단계별 추진)
- 행정처분 : 축사 폐쇄․사용중지 또는 1억원 이하 과징금 부과
- 접수절차 : 축산농가가 건축사협회와 상담 후 협회에서 허가과에 허가요청
- 기타문의 : 건축사협회 (☎334-6644), 김해시 허가과(☎330-3703), 환경관리과(☎330-2796)

자세한 사항은 붙임파일을 확인하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무허가 축사 적법화 추진 현황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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