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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
2017-02-18 10:54:22
담당자 :
진영읍 서정래
조회수 :
531
전화번호 :
055-000-0000
김해시 공고 제2017-607호 

비의료인 개설 의료기관 부당이득금 사전처분통지서 공시송달 공고

  의료급여법 제23조(부당이득의 징수)에 의거 의료급여 부당이득금 사전처분통지서를 등기우편으로 발송하였으나, 폐문부재의 사유로 우편물 송달이 불가하여 행정절차법 제14조 제4항의 규정 및 지방세기본법 제33조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2017.  2.  17.

김 해 시 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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