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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

작성일
2017-02-18 11:32:25
담당자 :
생림면 김윤경
조회수 :
684
전화번호 :
055-330-8714
【2017년 야생동물 피해예방시설 설치비용 지원사업 시행 안내   
      1. 대    상 : 야생동물 피해예방시설을 설치하고자 하는 농가
      2. 지원방법 : 민간자본보조
      3. 지원금액 : 총비용의 60% 지원 (자부담 40%) 
        - 농가당 최대 1천만원까지 지원
      4. 대상시설 : 전기목책기, 철선울타리, 침입방조망, 경음기 등
      5. 신청기한 : 2017. 02. 28.(화)까지
      6. 협조사항 : 사업대상지 현지확인 후 실제 경작 중인 농경지 신청

붙임 1. 시행 공고문 1부.
       2. 피해예방시설 설치지원 신청서 및 구비서류 1 부.
       3. 설치비 기준단가. 1 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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