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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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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2-20 09:52:09
- 담당자 :
-
내외동 신미정
- 조회수 :
- 466
- 전화번호 :
-
055-330-8374
김해시 공고 제2017-607호
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의료급여법 제23조(부당이득의 징수)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17. 2. 17.
김 해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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