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.
-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
[종합소식]
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- 작성일
-
2017-02-20 10:04:36
- 담당자 :
-
생림면 신성경
- 조회수 :
- 705
- 전화번호 :
-
055-330-8723
의료급여법 제23조(부당이득금)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사전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17.2.17. ~ 2017.3.10.(22일간)
다. 공고내용 : 붙임참조
라. 공고장소 : 읍․면․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 임 : 공시송달공고문 1부. 끝.
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공공누리 제1유형
저작권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