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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「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」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

작성일
2017-02-21 09:14:18
담당자 :
북부동 김현수
조회수 :
421
전화번호 :
055-330-7404
김해시 공중화장실 등 설치 및 관리조례」일부 개정과 관련하여「김해시 자치법규
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사항을 알려드리오니 조례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,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17년 03월 13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김해시장(참조 : 하수과장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
  가. 제출사항
    1) 예고사항에 대한 의견서(찬․반 의견과 그 이유)
    2)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  나. 의견 제출할 곳 : 김해시 김해대로 2401 하수과, 우편번호 50924
  다. 제출방법 :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컴퓨터통신, 직접방문 등
    - ☎ 055-330-3373, FAX 055-722-0554,
    -  E-mail : chang99@korea.kr

   라. 기 타
기타 자세한 사항은 김해시 하수과 오수관리팀(☎ 055-330-3371)으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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