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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

작성일
2017-02-27 11:54:41
담당자 :
북부동 장미지
조회수 :
531
전화번호 :
055-330-8429
O 지원대상 
 - 저소득층 수급 자격자(기초, 한부모, 법정 차상위)인 학생
 - 가구의 소득인정액이 시,도교육청 별 지원기준에 해당하는 학생
 - 각 학교별 학교장 추천이 결정된 학생
 - 법무부장관이 추천하는 난민 인정자 또는 그 자녀인 학생
    (단, 시/도교육청별, 교육비별로 지원 범이 상이)

O 신청인  
 - 해당 학생 또는 그 학생을 법률상,사실상 보호하고 있는 자
    (온라인 신청은 학생의 부모에 한함) 

O 신청장소
 - 읍,면,동 주민센터(부모 또는 학생의 주소지) 
 - 온라인 신청 가능(교육비 원클릭 신청 시스템 또는 복지로) 

O 신청서 
 1. 사회보장급여 제공(변경) 신청서(공통서식) 
 2. 소득(재산) 신고서, 소득(재산) 확인서류 
 3. 금융정보등 제공동의서 
 4. 가족관계증명서 

O 집중신청기간
 - 2016. 3. 2.(목) ~ 3. 24.(금) 

O 처리기한
 - 40일 (특별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 70일까지) 
  * 초증등교육법 시행규칙 제91조 3항 개정 추진 중으로 개정 이후 처리기한은 신청일로부터 30일(특별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 60일까지) 
          
O 유의사항
 - 저소득층 수급 자격 보유자도 반드시 신청하여야 함(미신청시 미지원) 

O 조사내용
 - 학생 가구의 소득(재산) 

O 교육비 종류 및 지원액
 1. 고교학비(입학금, 수업료, 학교운영지원비 전액) 
 2. 급식비(학기 중 평일 중식비) 
 3. 방과후학교 자유수강권(1인당 연간 60만원 내외 지원(교재비 포함) 
 4. 교육정보화 지원: 가구당 컴퓨터 1대, 가구당 인터넷 통신비 월 17,600원, 유해차단 서비스 월 1,650원 이내(유해차단 서비스 지원 여부는 시(도)교육청별 상이 

O 지원기간
 - 선정된 경우, 신청일이 속하는 달부터 해당학년도 말까지 지원하고, 학년도 말에 신청하여 선정된 경우 가구의 소득인정액이 차년도 지원기준에 해당하면 계속 지원(단, 교육정보화 지원은 시/도교육청이 정하는 기간 동안 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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