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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17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(여민동락 카드) 안내

작성일
2017-03-02 13:36:59
담당자 :
내외동 어다진
조회수 :
523
전화번호 :
055-330-8366
1.신청기간 : 2017. 3. 2(목) ~ 3. 24(금)
  
※ 단, 지난해 신청자 중 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, 한부모 및 조손가족 등에 해당할 경우 별도의 신청절차 없이 2.20.부터 카드 사용 가능함. 
2.신청대상 : 경남도내 거주하는 학부모의 초․중․고학생 자녀로서
  - 저소득층 수급 자격을 보유하거나
  - 초·중·고 학생 교육비(교육급여 포함) 지원 신청자중 가구의 중위소득이 100%이하에 해당하는 가구
   - 기타 경제적 여건을 고려해서 시장․군수가 추천하는 학생 
 
3.신청장소 : 서민자녀 교육지원을 받고자 하는 보호자의 주민등록상 주소지 관할 읍․면․동
 
 4.지 원 액 : 1인당 연간 50만원 내외
     (초등학생 40, 중학생 50, 고등학생 60만원 차등지원)
  
 5.지원내용
   -  EBS 교재비 및 수강료, 온라인 수강권, 학습교재 등 구입비, 보충학습 수강권, 특성화고 기술·기능 학습비 등
 
  문    의 : 내외동 총무팀(330-83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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