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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17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안내

작성일
2017-03-04 17:30:51
담당자 :
내외동 김정훈
조회수 :
406
전화번호 :
055-330-8393
2017 친환경농업 직접지불제를 아래와 같이 안내합니다.

 □ 사업대상자
  ○「친환경농어업 육성 및 유기식품 등의 관리․지원에 관한 법률」제19조, 제34조의 규정에 따라 유기․무농약농산물 인증을 받은 농업인
  ○「농어업경영체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제4조제1항에 따라 농업경영정보를   등록한 농업경영체(다만, 친환경농산물 인증을 받은 임야 등은 농업경영정보   에 등록되지 않아도 사업신청 가능)
 □ 지원조건
  ○ 지급단가
    - 논 : 유기 600천원/ha, 무농약 400
    - 밭 : 유기 1,200천원/ha, 무농약 1,000
    - 유기지속직불 : 논 300천원/ha, 밭 600
      * 쌀소득보전직불제 대상 농지는 논으로, 그 외의 농지는 공부상 지목과 재배작목에 관계없이 밭단가로 지급
  ○ 지원한도 : 농가(경영체)당 0.1 ~5.0ha
 □ 사업신청 기관 및 기한 : 농지소재지 읍․면․동사무소(‘17.3.1~3.31까지)
 □ 사업주관기관 : 시․군․구청 / 친환경농업 담당부서
 □ 사업담당부서 : 농림축산식품부 친환경농업과(044-201-2433)
 ☞ 본 사업에 대한 세부사항은 농림축산식품부 홈페이지(www.mafra.go.kr →  「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」)를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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