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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(변경)

작성일
2017-03-09 09:35:22
담당자 :
북부동 허진영
조회수 :
376
전화번호 :
055-330-7405
각종 범죄를 사전예방하고 신속한 범죄 대응체계를 구축하기 위한 방범용 CCTV를 설치함에 있어 「개인정보 보호법」제25조와 같은법 시행령 제23조 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 김해시 공고 제2017-250호『방범용 CCTV 설치 행정예고』공고하였으나, 등산로 CCTV 설치장소와 카메라대수에 변경된 내용이 있어 다음과 같이 행정예고(변경)를 하오니, 의견이 있으신 분은 공고 기간 내에 의견서를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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