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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2017년도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사업 안내
- 작성일
-
2017-03-09 09:38:27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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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3동 남은경
- 조회수 :
- 669
- 전화번호 :
-
055-330-7384
○ 지원대상: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○ 신청장소: 읍면동주민센터(부모 또는 학생 주소지)
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.(부모의 공인인증서 소지, 부모 학생이 등본상 거주지 같을 것)
○ 신청서식: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공통서식)
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각종 구비서류(전월세계약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○ 집중신청기간: 2017. 3. 2.(수) ~ 3. 24.(금)
○ 종류 및 지원액: 고교학비(중위소득 60%) -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- 급식비(중위소득 56%) - 학기 중 평일 중식비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(중위소득 50%) -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(교재비 포함)
- 교육정보화 지원 :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(교육급여, 한부모, 법정차상위) 월 17,600원, 유해차단 서비스 월 1,650원 이내
○문의사항 : 330-7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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