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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
- 작성일
-
2017-03-09 09:39:19
- 담당자 :
-
삼안동 이성태
- 조회수 :
- 397
- 전화번호 :
-
055-330-8486
♠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♠
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7년 상반기(1기분) 환경개선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,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■ 부과대상 : 경유 자동차(유로5 및 유로6 차량 제외) 소유자
■ 부과대상기간 : 2016. 7. 1. ~ 12. 31.
※ 부과시기 : 매년 3월, 9월 (연 2회) 정기 부과
■ 납부기한 : 2017. 3. 31.까지
■ 납 부 처 : 은행(현금입출금기, 창구), 인터넷(뱅킹, 위택스, 지로)
■ 면제대상 : 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중 경도이상장애 판정자 및 중증장애인이 보철용․생업활동용
으로 사용 중인 자동차 1대
(부과 전 면제처리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)
■ 문 의 처 : 김해시 환경관리과(330-3356, 3358, 3396)
※ 연납신청기간 : 2017. 3. 24일한
(연납신청자의 조건 : 2016. 7. 1 ~ 2017. 6. 31기간 차량의 이전, 말소
등 변동 사항이 없는 차량)
※ 납기내 미납시, 『환경개선비용부담법』 제20조에 따라 3%의 가산금이
가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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