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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밭농업직불금(논이모작) 신청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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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3-09 15:39:25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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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안동 변은영
- 조회수 :
- 391
- 전화번호 :
-
055-330-8485
o 대상농지 :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 중
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기간에 식량·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
o 신청자격 :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
식량·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o 신청기간 및 장소 : 2017. 2. 1 ~ 3. 10까지, 농지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또는 농관원
o 지급단가 : 50만원/h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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