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.
-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
[종합소식]
빈용기보증금제도 안내
- 작성일
-
2017-03-13 16:01:25
- 담당자 :
-
주촌면 남동윤
- 조회수 :
- 507
- 전화번호 :
-
055-330-8534
빈용기보증금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1. 환불가능한 빈병 : 빈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경우
2. 2017년 변경된 보증금 안내(17. 1.1. 생산 출고기준)
- 16년 : 190ml ~ 400ml미만 : 40원 ⇒ 17년 : 190ml ~ 400ml미만 : 100원
- 16년 : 400ml ~ 1000ml미만 : 50원 ⇒ 17년 : 400ml ~ 1000ml미만 : 130원
3. 준수사항
- 소 비 자 :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(1일 30병이내)
- 소 매 점 :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 환불
※ 특정 요일(날짜)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, 보증금 일부만 지급 시 과태료 부과대상
4. 문 의 처 :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(☎1522-0082)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(홍보안내문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공공누리 제1유형
저작권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