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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18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(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) 수요조사 안내

작성일
2017-03-14 09:16:03
담당자 :
장유1동 이혜영
조회수 :
380
전화번호 :
055-330-8623
1. 사업대상자
  ○ 사업시행주체: 영농조합법인, 농업회사법인, 농업협동조합, 조합공동사업법인, 김치가공업체
    * 단, 농업회사법인의 경우 생산자 및 생산자단체의 지분이 51%이상을 점유하여야 하며, 사후관리기관 동안도 충족해야함. 
  ○ 사업주관기관: 지방자치단체(화훼류습식유통은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)
 2. 지원자격 및 요건
  ○ 산지저온시설: 사업시행주체 중 농가와의 계약재배, 매취, 수탁 등을 통한 원예농산물 취급액(`15년도 또는 `14년도)이 연간 5억원 이상인 법인
   - 단, 김치가공업체는 농가와 직접 계약재배를 통해 1억원 이상 원료(배추, 무)를 사용한 업체(산지유통인과의 계약재배 실적은 불포함)
   - 저온저장시설(저온저장고 및 저온선별장) 165㎡(50평)이하 소규모는 연간 3억원 이상인 법인도 지원가능
  ○ 저온수송차량: 위 산지저온시설 지원자격과 동일한 법인(김치가공업체도 가능)
 3. 수요조사기한: ~2017.3.27.(월)까지
 4. 세부사항: 첨부파일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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