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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사업 변경
- 작성일
-
2017-03-14 16:46:10
- 담당자 :
-
상동면 김미선
- 조회수 :
- 690
- 전화번호 :
-
055-330-8747
○ 변경사항
- 5인이상 가구의 구입 상한량(40kg) 폐지
☞ 예) 6인 가구의 경우, 60kg(10kg 6포 또는 20kg 3포) 구입가능
- 2인이상 가구의 10kg 포장단위 상시 구입
☞ 예) 3인 가구의 경우, 상시 10kg 3포 구입 가능
- 구입 상한량 범위 내 포장단위(10kg, 20kg) 선택구입
☞ 예) 4인가구의 경우, 10kg 4포 또는 20kg 2포 중 택1
- 가구원당 10kg 신청가능, 격월 신청 불가
☞ 예) 1인가구의 경우, 격월 20kg 신청 불가
3인가구의 경우, 한달 20kg 1포, 한달 20kg 2포 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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