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

  •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.
  •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

[종합소식]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사업 변경

작성일
2017-03-14 16:46:10
담당자 :
상동면 김미선
조회수 :
690
전화번호 :
055-330-8747
○ 변경사항

 - 5인이상 가구의 구입 상한량(40kg) 폐지
    ☞ 예) 6인 가구의 경우, 60kg(10kg 6포 또는 20kg 3포) 구입가능
 - 2인이상 가구의 10kg 포장단위 상시 구입 
    ☞ 예) 3인 가구의 경우, 상시 10kg 3포 구입 가능
 - 구입 상한량 범위 내 포장단위(10kg, 20kg) 선택구입
     ☞ 예) 4인가구의 경우, 10kg 4포 또는 20kg 2포 중 택1
 - 가구원당 10kg 신청가능,  격월 신청 불가
     ☞ 예) 1인가구의 경우, 격월 20kg 신청 불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3인가구의 경우, 한달 20kg 1포, 한달 20kg 2포 신청 불가
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
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

페이지담당 :
소통공보관 공보팀
전화번호 :
055-330-3011
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가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