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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2017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
- 작성일
-
2017-03-20 12:43:08
- 담당자 :
-
활천동 조성희
- 조회수 :
- 612
- 전화번호 :
-
055-330-8473
가.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개요
(1) 교부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, 뇌병변,
시ㆍ청각 심장 장애인
(2) 사 업 량 : 40명 정도
(3) 교부품목 : 욕창방지용매트(방석포함) 외 27종
(4) 신청 및 교부
1) 신청기간 : 2017. 03. 24 ~ 2017. 04. 24
2) 교부시기 : 2017년 6월 중
3) 교부방법 : 현물 직접 교부
나. 행정사항
(1) 2016년도 기 교부받은 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
* 단 물품 파손의 경우 재신청 가능
(2)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구 품목 신청(붙임 1 참조)
(3) 행복e음상 반드시 신청 등록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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