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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불법 소지/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

작성일
2017-03-23 14:24:01
담당자 :
활천동 심기봉
조회수 :
611
전화번호 :
055-330-8465
<불법 소지/은닉 탄약류 자진신고기간 안내>
  * 기   간 : 2017. 3. 20(월) ∼ 3. 31(금)  
  * 대   상 
    - 탄약류 : 폭약, 화약, 실탄, 포탄, 최루탄, 지뢰 등 군용 탄약  
  * 신고/반납 요령
    - 가까운 경찰서나 군부대로 반납
    - 전화로 불법소지 탄약 통보하면 현장 출동 경찰(군)에서 회수
    - 직접 신고 /반납(112 /국번없이 1338 , 055.329.2013), 또는 각 부대에 설치된 수거함에 반납
    - 대리 신고 및 신고 후 현품 제출가능
    ※ 특  혜 :  불법소지에 대한 형사상 책임이나 출처를 묻지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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