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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
- 작성일
-
2017-03-29 14:11:25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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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암동 김미나
- 조회수 :
- 461
- 전화번호 :
-
055-330-8518
한국전력공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붙임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해당사항이 있으실 시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출산가구 지원제도 신설
ㅇ 적용사항 :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
ㅇ 요금적용 :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%(월 1만 6천원 한도, 1년간)
ㅇ 문의처 : 한국전력공사 김해지사(☎051-1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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