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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2017년 골목슈퍼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
- 작성일
-
2017-04-04 10:22:05
- 담당자 :
-
불암동 김소라
- 조회수 :
- 422
- 전화번호 :
-
055-330-8524
○ 신청기간 : 2017. 4. 3. ~ 4. 25.
○ 지원점포 : 30개 점포(신청 및 선정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○ 신청대상 :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165m²(50평) 이하 골목슈퍼 및 제과점
※ 단, 프랜차이즈 점포․ 대기업 24시 편의점․ SSM 등은 지원 제외
○ 점포선정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포
① 생활밀착형 점포(골목슈퍼, 제과점 등)를 운영하는 일반사업자
② 상권 내 경쟁 심화 점포(반경 500m 이내에 대기업 24시 편의점, 동업종의 프랜차이즈 점포, 대형점포, SSM, FVC 등과 경쟁하는 경우)
③ (필수) 전용면적 65m2(50평) 이하
④ (필수) 시설개원 지원에 따른 시설개선비 자기수담비용 수용(동의) 점포
-시설비 20%를 점주가 부담
○ 지원내용 : 컨설턴트 현장 방문을 통한 점포 경영지도 및 소규모 시설개선
○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정보활용 동의서(서식) 2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(현장방문 시 제출) 1부 ※서식은 경남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○ 신청방법 : 이메일 moonj@daum.net/ 팩스 055-115-9401/ 전화 ☎010-7472-6524, 010-6220-9396
○ 선정통지 : 개별전화 또는 방문통지
○ 문 의 처 : 한국소상공인진흥협회 경남협의회 ☎238-9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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