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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‘18년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사업 수요 조사 안내

작성일
2017-04-05 09:51:21
담당자 :
장유1동 이혜영
조회수 :
324
전화번호 :
055-330-8623
1. 사업대상자: 건고추용 고추 재배 농업인·농업법인
  2. 지원자격 및 요건:「농어업경영체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제4조에 따라 농업경영정보를 등록한 농업인‧농업법인 등
  3. 지원형태: 국고(보조 20%, 융자 30%), 지방비 30%, 자부담 20%
     - 융자금리: 고정(2.0%), 변동(시중금리*-2.0%) / 3년 거치 7년 분할상환
    * 시중금리: 농협은행에서 가장 많이 대출된 자금(가계대출) 중 담보대출 평균금리
     - 변동금리 대출은 당해 연도에 한하여 선택 가능
  4. 대출취급기관: 농협은행(농‧축협 포함)
  5. 지원한도액 기준 및 범위
     - 농가단위 지원면적: 3,000㎡ 기준으로 증감, 최소 1,000㎡* 이상
    * 고추재배 특성을 고려하여 실제 시설면적이 아닌 필지면적 기준으로 적용(시설면적 800㎡ 이상)
  6. 조사기한: 2017. 4. 11.(화)까지
  7. 세부사항 및 신청서: 첨부파일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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