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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작성일
2017-04-17 13:32:36
담당자 :
북부동 김현수
조회수 :
388
전화번호 :
055-330-7404
김해시 상하수도사업소 수질검사 등 수수료 징수조례 개정조례안을 붙임과 입법예고하오니 의견이 있는 분께서는 와래와 같이 의견을 제출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아래 -
가. 의견제출 기간 : 2017. 4. 14. ~ 2017. 5. 4. (20일간)
   나. 이 개정조례안의 입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․단체나 개인은 공고일로부터 20일 이내에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김해시장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   다. 의견제출 사항
    1)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성 및 반대의견과 그 사유)
    2) 의견제출자의 성명(단체의 경우에는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, 연락처
   라. 의견제출 방법
    1) 우  편 : (50924)김해시 김해대로 1347 김해시청 정수과
    2) 전  화 : 055-330-6693 / FAX : 055-722-1015
    3) 이메일 : oldbells@korea.kr
    4) 직접방문 등


붙임 1. 입법예고문.
       2. 김해시 상하수도사업소 수질검사 등 수수료 징수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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