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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17년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안내

작성일
2017-04-21 11:35:53
담당자 :
진례면 김현주
조회수 :
478
전화번호 :
055-330-8657
**  우리시 보건소 건강증진과에서는 중증장애인 치과진료비 지원사업을 아래와 같이 실시한다고 하오니, 아래 지원대상자에 포함되시는 분들은  많은 신청바랍니다.

◎ 어르신 틀니 보급 사업 지원대상자

∘ 만65세이상 현재 김해시에 주소를 두고 거주하시는 분 중 국민기초생활수급자 및 차상위 본인부담경감대상자
∘ 의료급여법(제3조제1항) 상의 국가유공자 및 독립유공자, 의상자 및 의사자유족, 새터민(북한이탈주민), 5·18 민주화 관련 대상자, 중요무형문화재 보유자
∘ 장애인연금대상자 중 차상위세대(장애인복지법)
∘ 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(장애인복지법)
∘ 한부모가족(조손)(한부모가족법) 우선돌봄차상위세대(국민기초생활보장법)
∘ 중증장애인(1~3급) 중 거동, 의사전달 가능자 또는 의로운 도민으로 선정된 만 65세 이상 어르신 중 건강보험료 월 1만원 이하 납부자 
∘ 의치보철이 필요한 사람 중 만 65세 이상으로 가정 형편 등이 어려운 어르신 또는 시장·군수가 정하는 저소득층(건강보험료 하위 30% 이하 납부자)
∘ 1~3급 중증장애인 중 기초생활수급자(연령제한 없음)


◎ 중증장애인 치과진료비 지원사업

∘ 중증장애인(1~3급) 중 국민기초생활 의료급여수급자 및 차상위 건강보험전환자 중 - 틀니, 보철, 레진 치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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