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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안내

작성일
2017-04-24 10:42:07
담당자 :
북부동 송은미
조회수 :
345
전화번호 :
055-330-8427
󰊱 아동학대 관련 개념 및 유형별 징후 

1. 아동학대 관련 개념 

○ (아동학대) 아동의 건강 또는 복지를 해치거나 정상적 발달을 저해할 수 있는 신체적‧정신적‧성적폭력이나 가혹행위를 하는 것과 아동을 유기하거나 방임하는 것(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) 

 * 「아동복지법」 상 아동은 만18세 미만인 사람을 말함 

○ (아동학대범죄) 보호자에 의한 아동학대로서 상해·폭행 등 「아동학대범죄의 처벌 등에 관한 특례법」 제2조제4호의 각목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죄(「아동학대범죄의 처벌 등에 관한 특례법」제2조제4호) 

○ (신고의무) 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 사회복지전담공무원 등은 직무 수행 중 아동학대범죄를 알게 된 경우나 그 의심이 있는 경우에 즉시 신고해야 함(「아동학대범죄의 처벌 등에 관한 특례법」제10조제2항) 

○ (과태료) 신고의무자가 직무수행 중 아동학대범죄를 알게 된 경우나 그 의심이 있는 경우에 정당한 사유 없이 신고를 하지 않은 경우 5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 부과(「아동학대범죄의 처벌 등에 관한 특례법」제63조제1항제2호) 


2. 아동학대 유형별 징후 

○ 신체학대 
* 개념:우발적인 사고가 아닌 상황에서 신체적 손상을 입히거나 또는 신체손상을 입도록 허용한 모든 행위 
* 징후 
- 발생 및 회복에 시간차(색이 다른)가 있는 멍 자국 
- 사용된 도구의 모양이 그대로 나타나는 상처 
- 담뱃불 자국, 뜨거운 물에 잠긴 화상, 다리미등에 덴 화상 자국 
- 겨드랑이, 등, 허벅지 안쪽 등 다치기 어려운 부위의 상처 


○ 정서학대 
* 개념:언어적 모욕, 정서적 위협, 감금이나 억제, 기타 가학적인 행위 
* 징후 
- 특정물건을 계속 빨거나 물어뜯음 
- 행동장애(반사회적, 파괴적 행동장애), 히스테리 
- 극단행동, 과잉행동, 자살시도 
- 부모와의 접촉에 대한 과도한 두려움 


○ 성학대 
* 개념: 성인의 성적 충족을 목적으로 아동에게 행하는 모든 성적 행위 
* 징후 
- 아동의 성병감염, 임신 
- 생식기에 생긴 상처나 긁힌 자국, 홍진, 배뇨곤란, 찰과상 등 
- 나이에 맞지 않는 성적행동(해박하고 조숙한 성지식) 
- 타인이나 동물, 장난감을 대상으로 한 성적인 상호관계(성놀이) 


○ 방임 
* 개념: 위험한 환경에 처하게 하거나 필요한 의식주, 의무교육, 의료적 조치 등을 제공하지 않는 행위 
* 징후 
- 발달지연 및 성장장애, 비위생적인 신체상태 및 악취 
- 계절에 맞지 않는 옷차림, 음식을 구걸하거나 훔침 
- 학교에 일찍 등교하고 집에 늦은 귀가 
- 사유가 명확하지 않은 잦은 결석 및 장기결석 

3. 아동학대 신고 

□ 신고요령 
○ 가정방문·상담 중 아동학대 징후·피해사례가 의심·발견되거나, 아동 부재 시 소재에 대한 보호자의 설명이 불분명한 경우 
- 112로 즉시 신고하여 학대 의심상황 등 관련정보 전달 
* 아이지킴콜112 앱이나 아동학대 징후리스트·점검표【붙임2】를 우선활용, 판단하기 어려울 경우 아동보호전문기관【붙임3】과 상담 후 신고조치 

□ 협조요청 사항 
○ (증거확보) 아동학대 정황에 관한 사진·음성녹음·상담일지 등 가능한 증거자료를 충분히 확보하면 수사진행·입증이 용이 
- 보호자가 신고사실을 알게 되어 증거가 은폐되지 않도록 주의 
* 성학대의 경우, 증거보존을 위해 아동을 씻기거나 옷을 갈아입히지 않아야 함 
* 사진촬영 시 상처만으로는 증거입증이 어려우므로 얼굴도 함께 촬영할 필요 

○ (신상노출) 신고 후 피해아동과 학대행위자의 신상정보가 언론 인터뷰 등을 통해 외부에 노출되지 않도록 주의 
* 자극적인 언론보도 등으로 피해아동에 대한 2차 피해 발생 가능성 

○ (정보공유) 신고 후 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 요청* 시, 행복e음 상의 피해아동과 학대행위자에 관한 복지서비스 수혜여부 등의 구체적 정보를 공유할 필요 
* 법적근거 : 「아동복지법」제22조의2 (피해아동 등에 대한 신분조회 등 조치), 동법 제28조의2 (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) 

□ 신고자 보호 
○ 비공개 
- 누구든지 신고인의 인적 사항 또는 신고인임을 미루어 알 수 있는 사실을 다른 사람에게 알려주거나 공개 또는 보도 금지 
* 「아동학대범죄의 처벌 등에 관한 특례법」제10조제3항 

○ 보호조치 
- 수사나 재판과정에서 신고인의 인적사항을 기재하지 아니하고 가명으로 조서를 작성 가능 
- 신고자가 보복을 당할 우려가 있는 경우 ①피고인이나 방청인을 퇴정시키거나 공개법정 외의 장소에서 증인신문을 할 수 있고, ②공판기일의 지정이나 그 밖의 소송 진행에 필요한 사항을 협의할 수 있으며, ③신변경호·주거에 대한 주기적 순찰 등 신변안전 조치 가능 
* 「아동학대범죄의 처벌 등에 관한 특례법」제10조의3(’16.11.30 시행) 

○ 불이익조치 금지 
- 아동학대 신고를 이유로 ①파면, 해임, 해고 등 신분상실조치를 한 자는 2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2천만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하고, ②징계, 전보, 평가차별, 교육기회 취소, 집단 따돌림, 부당 감사, 주의 대상자 명단 작성 등 불이익을 준 자는 1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만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함 
* 「아동학대범죄의 처벌 등에 관한 특례법」제10조의2 및 제62조의2(’16.11.30 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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