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.
-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
[종합소식]
「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」시행기한 연장에 따른 홍보
- 작성일
-
2017-04-26 10:21:11
- 담당자 :
-
삼안동 변은영
- 조회수 :
- 307
- 전화번호 :
-
055-330-8485
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】
○ 적용대상 : 공유자의 1/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
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
○ 신청요건 : 공유자의 1/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
○ 배제법률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, 건축법 제57조 등
○ 시행기한 : 2020.5.22. 접수분까지(시행기한 3년 연장)
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공공누리 제1유형
저작권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