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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『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』홍보

작성일
2017-04-26 11:11:09
담당자 :
삼안동 변은영
조회수 :
307
전화번호 :
055-330-8485
○ 시행시기 : 연중(2018. 12. 31까지)
  ○ 환급대상 : 1,000cc 미만의 경형(승용·승합)자동차를 소유하고
      주민등록표상 동거가족이 소유한 승용 또는 승합차의 각각의 
      합계가 1대인 경우
         ※ 1세대  : 경승용(승합)차 1대 (대상),  경승용차 1대 ․ 경승합차 1대 (대상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경승용차 2대 또는 경승합차 2대 (대상 아님)
  ○ 환 급 액 : 연간 20만원 한도 내에서 환급
  ○ 환급방법 
      - “환급용 유류구매카드” 발급 후, 해당차량에 주유 시 전용카드로 
       구입한 유류금액에서 휘발유·경유는 ℓ당 250원, LPG(부탄)는 
        ㎏당 275원 할인된 금액으로 결재

  ○ 환급용 유류구매카드 신청
     - 접 수 처 : 신한은행, 신한카드(☎ 1544-7000)
     - 구비서류 : 신분증 사본, 차량등록증 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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