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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17 LH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

작성일
2017-04-27 11:49:04
담당자 :
북부동 장미지
조회수 :
341
전화번호 :
055-330-8429
<LH 다가구 등 매입임대주택 예비입주자 모집 안내 > 

※ 다가구 등 매입임대란 ? 
한국토지주택공사 등이 도심 내 저소득 계층이 현 생활권에서 안정적으로 거주할 수 있도록 다가구 등 기존주택을 매입하여 개․보수 후 시중시세의 30% 수준의 임대조건으로 저렴하게 임대하는 제도입니다. 

▣ 접수장소 : 북부동주민센터 복지담당 “방문신청” 

▣ 접수기간 : 2017. 5. 15(월) ~ 2017. 5. 19(금) (토,일,공휴일 제외) 

▣ 공급호수 
- 1형(2인이하 가구) : 200세대
- 2형(3~4인 가구) : 200세대 
- 3형(5인이상 가구) : 30세대

▣ 신청자격 및 순위 
 ㅇ 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4.28) 현재 사업대상지역에 주민등록이 등재되어 있는 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 아래의 1, 2순위 자격을 갖춘 공급신청자격자 
※ 단, 다가구 등 기존주택 매입임대의 기 입주자는 신청 불가함. 

▣ 세부 자격요건 
○ 1순위 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 제7조 제1항 제1호에 따른 생계급여수급자또는 같은 항 제3호에 따른 의료급여수급자 
- 「한부모가족지원법 시행규칙」 제3조의 규정에 따라 여성가족부장관이 정하는 기준에 해당하는 보호대상 한부모 가족 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 제1호 또는 제10호에 해당하는 자 중 최저주거기준에미달(배점항목표 제5항)하거나 소득 대비 임차료(입주자 모집 공고일 직전 6개월동안의 평균 금액으로 하며, 임차보증금은 연 4%의 비율로 임차료에 합산)의 비율이 30% 이상인 자
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1항에 따라 장애인등록증이 교부된 자(지적장애인,정신장애인 및 제3급 이상의 뇌병변장애인의 경우 배우자 포함)중 해당세대의 월평균소득이 전년도 도시근로자 가구당 월평균소득(태아를 포함한 가구원수가 4명 이상인세대는 가구원수별 가구당 월평균소득)의 70% 이하인 자로 영구임대주택 자산("이하 자산")기준을 충족한 자

○ 2순위 
- 해당세대의 월평균소득이 전년도 도시근로자 가구당 월평균소득(태아를 포함한 가구원수가 4명 이상인 세대는 가구원수별 가구당 월평균소득)의 50% 이하인 자. 
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1항에 따라 장애인등록증이 교부된 자(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 및제3급 이상의 뇌병변장애인의 경우에는 그 배우자 포함)중 해당세대의 월평균소득이 전년도 도시근로자 가구당 월평균 소득의 100% 이하인 자로 자산기준을 충족한 자 

▣ 구비서류(모든서류는 입주자모집 공고일(`2017.04.28))이후 발급분 제출) 
○ 공통서류 
• 매입임대주택 공급신청서 (북부동주민센터에 비치) 
• 개인정보 수집․이용 및 제3자 제공 동의서 (북부동주민센터에 비치) 
- (대상자) 무주택세대구성원 전원 *만14세 미만의 무주택세대구성원은 보호자 
(법정대리인)가 서명함 
- (동의방법) 동의서에 대상자 전원이 서명 
※ (주의) 동의서를 제출하지 않을 경우 매입임대주택 입주자 신청․접수가 거부됨 
• 주민등록표등본 1통 
- “세대구성 사유 및 일자”, “세대주와의 관계”, “세대주 및 세대원 전원의 주민등록번호”, “전입일/변동일” 등이 전부 표기되도록 발급 
* 배우자와 주민등록표상 세대분리되어 있는 경우 배우자 주민등록표등본 1통 추가제출 
• 주민등록표초본 1통 (원초본 발급/주소변동내역 포함) 
• 신청자의 신분증, 도장 (본인의 경우 서명가능) 
• 증명서 (수급자, 보호대상 한부모가족, 차상위계층, 장애인) 

○ 추가서류(해당자에 한함) 
 • 가족관계증명서 1통
 - 주민등록표등본에서 배우자를 확인할 수 없는 경우(세대분리, 미혼, 이혼, 사별 등)
 - 배우자가 외국인인 경우(배우자 외국인등록증 사본 추가)
 • 납입인정회차 증명서 (청약저축 또는 주택청약종합저축 가입자에 한함) 
  - 가입은행 및 금융결제원 아파트투유 홈페이지 (http://www.apt2you.com)에서 발급가능
  ※ 발급기준일(모집공고일) : 2017. 4. 28. 
  ※ 납입인정회차증명서 발급 관리번호 : 2017980015
 • 가구구성원의 자활프로그램 참여 증명 서류(해당자)
 • 가구구성원의 취업·창업 증명서류(해당자)
 • 가구구성원 중 중증장애인이 있을 경우 입증 서류(해당자)
 • 금융정보 등 제공 동의서
  - 장애인(소득 70% 및 100% 이하자), 소득 50% 이하자
 • 자산 보유사실 확인서
  - 공적자료로 확인이 불가한 임차보증금, 분양권, 임대보증금 내역을 기재하고 신청자가 서명하여 관련 증빙을 첨부하여 제출함 (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 표시), 분양계약서 사본 및 분양대금 납부확인원 등)
 • 대리인 신청시
 - (배우자) 본인 신분증, 배우자 신분증, 본인도장, 관계입증서류
 - (그 외의자) 본인 신분증, 대리인 신분증, 본인 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, 본인 인감도장, 위임장
 • 임신진단서
 - 가구원수별 주택유형 및 소득기준 산정시 가구원수에서 태아를 인정받고자 하는 경우 입주자모집 공고일 이후 의료법에 의한 의료기관에서 발급받은 임신진단서(또는 임신확인서) 
 • 주택임대차 계약서 1부(확정일자가 날인된 계약서만 인정)
  - 소득 대비 임차료의 비율이 30% 이상인 자
 • 주소가 확인될 수 있는 사진, 부엌 및 화장실 사진 각 1부
  - 전용 입식부엌, 전용수세식 화장실을 구비하지 않은 경우


▣ 임대기간 : 2년, 재계약 9회 가능(입주자격유지시 최장 20년까지 거주가능) 

▣ 임대조건 : 시중 전세가의 30% 수준 
※ 월 임대료의 60%범위에서 보증금으로 전환 가능 
∙ 주택별 임대조건은 입주자 선정 후 계약 안내시 개별 안내 

▣ 문의처
ㅇ 신청접수 - 북부동주민센터 복지팀 ☎ 055) 330-8429
ㅇ 계약체결 및 입주 관련 - 한국토지주택공사 콜센터 ☎ 1600-1004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경남지역본부 주거복지1부 ☎ 055) 210-8390, 8514
※ 예비입주자로 선정되었다 하더라도 입주까지는 상당기간이 소요될 수 있음.


 ※ 자세한 사항은 첨부파일의 모집공고문을 꼭 확인해주세요!!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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