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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도시공원 내 전동 킥보드·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 운행 관련 안내
- 작성일
-
2017-04-27 13:13:16
- 담당자 :
-
장유1동 윤재명
- 조회수 :
- 300
- 전화번호 :
-
055-330-8624
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
아래사항에 대하여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.
○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.
(다만,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)
->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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