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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기초연금 신청 안내
- 작성일
-
2017-05-02 09:37:42
- 담당자 :
-
활천동 최서연
- 조회수 :
- 669
- 전화번호 :
-
055-330-8476
「 기초연금 신청 안내」
○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월119만원, 부부가구 월190.4만원) 이하
*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·재산에 공제 및 환산 등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.
*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○ 지급액 : 단독․부부1인 수급가구 {월20만6천5십원 ~ 월2만원}부부2인 수급가구 {총 32만9천6백8십원 ~ 총 4만원)}
○ 신청시기 :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
○ 신청장소 : 주소지 관할 읍․면사무소,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※ 온라인 신청도 가능(공인인증서 필요) - http://online.bokjiro.go.kr (검색창에 “복지로”를 쳐보세요.)
○ 준비서류 및 지참물 : 신분증, 통장 사본,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
※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상담을 권장합니다.
☎ 상담·문의
☞ {활천동 주민센터} {055-330-8476} ☞ 국민연금공단 {김해밀양지사} {055-320-8322}
< 유 의 사 항 >
◊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만 65세에 미만인 경우에도「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」(동봉 서식)에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필 한글정자서명 또는 무인이 필요합니다.
◊ 대리신청의 경우 지참서류 외에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※ 대리신청 가능자 : 자녀, 형제자매,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, 사회복지시설장 등
<위임장은 신청장소 및 기초연금 홈페이지(http://basicpension.mw.go.kr)-[자료실(서식자료)]-활용>
◊ 국적상실자, 국외이주자, 해외체류 60일 이상자,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며, 직역(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직원)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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