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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17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(5월)

작성일
2017-05-08 10:19:18
담당자 :
삼안동 차성현
조회수 :
373
전화번호 :
055-330-8505
2017년 기초연금 신청 안내 (5월)  

 (선정기준) 소득인정액이 선정기준액(단독가구 월119만원, 부부가구 월190만4천원) 이하 
     소득인정액 = 소득평가액 + 재산의 소득환산액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소득평가액=>            {0.7×(근로소득–60만원)}*+기타소득**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재산의 소득환산액=> [{(일반재산–기본재산액****)+(금융재산–2,000만원)–부채}×재산의 소득환산율(연4%)÷12개월]+P***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근로소득 공제 : 상시근로소득에서 월 60만원 공제 후 30% 추가공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*기타소득 : 사업소득, 공적이전소득, 무료임차소득, 재산소득(단, 이자소득은 월 4만원 공제)




※「기초연금법 시행규칙」개정내용(10.01 시행) 
일반재산 소득환산율 조정(5% → 4%) 

 * 소득인정액이란 실제 소득·재산에 공제 및 환산 등을 적용한 금액을 말합니다. 
 * 소득인정액이 선정기준액을 초과하시는 분은 기초연금을 받으실 수 없습니다. 

 (지급액) 단독,부부1인 수급가구 {월 20만 6,050원 ~ 월2만원}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부2인 수급가구 {월 329,680원 ~ 월 4만원)} 

 (신청시기) 만 65세 생일이 속하는 달의 전달부터 신청 가능 

 (신청장소) 삼안동주민센터 또는 국민연금공단 지사 
※ 온라인 신청도 가능(공인인증서 필요) - http://online.bokjiro.go.kr (검색창에 “복지로”를 쳐보세요.) 

 (준비서류 및 지참물) 신분증, 통장 사본, 금융정보등 제공동의서 등 
※ 추가 준비서류가 있을 수 있으니 방문 전 전화상담을 권장합니다. 

☎ 상담·문의 
☞ {삼안동 주민센터} {055-330-8505} 
 ☞ 국민연금공단 {김해밀양지사} {055-320-8322} 


 < 유 의 사 항 > 
◊ 부부가구의 경우 배우자가 만 65세에 미만인 경우에도「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」(동봉 서식)에 신청인과 배우자의 자필 한글정자서명 또는 무인이 필요합니다. 

◊ 대리신청의 경우 지참서류 외에 위임장 및 대리인의 신분증을 지참하시기 바랍니다. 
※ 대리신청 가능자 : 자녀, 형제자매, 친족(8촌 이내의 혈족, 4촌 이내의 인척), 사회복지시설장 등 
<위임장은 신청장소 및 기초연금 홈페이지(http://basicpension.mw.go.kr)-[자료실(서식자료)]-활용> 

※ 거주불명자도 신청가능 

◊ 국적상실자, 국외이주자, 해외체류 60일 이상자, 주민등록 말소자 등은 기초연금을 신청하실 수 없으며, 직역(공무원, 사립학교교직원, 군인, 별정우체국직원)연금 수급권자 및 배우자는 수급 대상에서 원칙적으로 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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