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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주정차위반 과태료(사전통지·부과·독촉·압류통지) 고지서 반송분(2017.4월) 공시송달
- 작성일
-
2017-05-17 09:11:00
- 담당자 :
-
불암동 이동규
- 조회수 :
- 355
- 전화번호 :
-
055-330-8515
김해시 공고 제2017-1681호
공 시 송 달 공 고
「도로교통법」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차량소유자 등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(사전통지·부과·압독촉)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,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17. 4. 17.
김해시장
1. 공시송달기간 : 2017. 5. 17 ~ 2017. 5. 31
2.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
가. 제 목
주정차위반과태료(사전통지·부과·독촉·압류통지) 고지서 반송분(2017.4월) 공시송달
나. 대 상 자
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 01더5647(권*현) 외 2,827명(명단별첨)
다. 처분의 원인
도로교통법위반(주정차위반과태료)
라. 법 적 근 거
「도로교통법」제32조 내지 제34조, 「지방세기본법」제91조
마. 문 의 처
기관명
김해시청
담당부서명
교통정책과 교통관리팀
주 소
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(부원동)
(☎ 055-330-3566 ∼ 8, FAX 055-330-3549)
3. 공고사항 : 상기 주․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대상자는 위의 법적근거에 의해 재산(차량)이 압류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반송내역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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