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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2017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(농가사료구매자금) 2차 지원계획 알림
- 작성일
-
2017-05-19 16:04:38
- 담당자 :
-
장유1동 윤재명
- 조회수 :
- 261
- 전화번호 :
-
055-330-8624
가. 사 업 비 : 4,050백만원(융자 100%, 금리 1.8%, 2년 일시상환)
나. 사업내용 :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
※ 조사료 및 섬유질류 배합사료(TMR) 구매시에도 지원가능
다. 지원조건 : 융자 100%, 금리 1.8%, 2년 일시상환
* 사료 범위 :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․배합․보조사료(TMR, 조사료 포함)
라. 지원대상 :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
*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. 다만,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
*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․추천 가능
* 제외자 : ① 농협 임직원·공무원·교사, 공기업 등 정부(지방)투자 및 출연기관
재직자 등(다만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)
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
(다만,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,
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)
③ 구제역·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
(‘16년∼’17년 추천서 발급일 기간 중 KAHIS 확인 결과 질병
발생농가(Q&A 39번 참조)
마. 신청기간 : 2017. 5. 22.(월) ~ 06. 02.(금)
바 . 문 의 처 : 김해시 농축산과 330-4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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