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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『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』개정사항 알림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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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5-22 13:04:14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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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부동 김현수
- 조회수 :
- 309
- 전화번호 :
-
055-330-7404
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2017. 5. 8일 공포되어 2018.1.1일부터 시행되는 “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 등”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“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”중 악취의 발산과 파리,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(시행 2018.1.1).
(단,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여성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설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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