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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[공고]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
2017-05-22 16:03:37
담당자 :
한림면 이성희
조회수 :
384
전화번호 :
055-330-2747
  • 최종공고문_153D.tmp.hwp(15.5 KB)
의료급여법 제23조(부당이득의 징수)에 의거 비의료인 개설 의료급여 부당이득금 징수결정 및 납부고지를 등기우편으로 발송하였으나, 폐문부재등의 사유로 우편물 송달이 불가하여 행정절차법 제14조 제4항의 규정에 의거 붙임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문의사항은 김해시청 생활안정과 생활안정담당 ( 055-330-2747)로 연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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