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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 공청회 개최 안내
- 작성일
-
2017-05-22 17:58:38
- 담당자 :
-
내외동 김서용
- 조회수 :
- 328
- 전화번호 :
-
055-330-8394
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(안)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.
○ 공청회 개요
1. 건 명 :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에 대한 공청회
2. 개최목적 :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에 대한
김해시민,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
3. 일 시 : 2017년 6월 9일(금) 15:00
4. 장 소 :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 5층 대회의실
(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16)
5. 주요내용 :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·운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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