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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시행 알림
- 작성일
-
2017-05-30 16:42:02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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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영읍 차선영
- 조회수 :
- 365
- 전화번호 :
-
055-330-8589
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제도
가. 시행일자 : 2017. 6. 3.부터
나. 홍보내용 :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
다. 대 상 : 축산관계자
라. 벌칙사항 :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
(과태료 : 출국 신고 위반 300만원 이하, 입국 신고 위반 1,000만원 이하)
※ 출국신고 시스템 모바일 접속 주소 : eminwon.qia.go.kr/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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