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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시행 알림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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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5-30 17:00:04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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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림면 이준호
- 조회수 :
- 486
- 전화번호 :
-
055-330-8697
❍ 시행일자 : 2017. 6. 3.(토) ~
❍ 대 상 자 : 축산관계자
❍ 내 용 :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신고 의무화
※ 출국신고(간소화) 시스템 모바일 주소 : eminwon.qia.go.kr/m
❍ 벌칙사항 :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
※ 출‧입국신고 미이행 시 각각 300만원 이하,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❍ 상세내용 : 리플릿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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