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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시행 알림

작성일
2017-05-30 17:00:04
담당자 :
한림면 이준호
조회수 :
486
전화번호 :
055-330-8697
  • 출입국 신고제 리플릿.pdf(1.4 MB)
❍ 시행일자 : 2017. 6. 3.(토) ~
❍ 대 상 자 : 축산관계자
❍ 내    용 : 가축전염병 발생 국가를 여행하는 경우 출입국신고 의무화
   ※ 출국신고(간소화) 시스템 모바일 주소 : eminwon.qia.go.kr/m
❍ 벌칙사항 : 가축전염병예방법 제60조
   ※ 출‧입국신고 미이행 시 각각 300만원 이하, 10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 부과
❍ 상세내용 : 리플릿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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