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사업목적 :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․여행․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격차 해소
ㅇ 사업대상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
ㅇ 지원내용: 문화예술·여행·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‘문화누리카드’ 발급 지원 (1인 당 연 간 6만원)
ㅇ 발급기간: 2017.2. ~ 2017.11.30
ㅇ 사용기간 : 카드 발급후 ~ 2017.12.31.까지
발급 자격 여부는 ☎055-330-8656으로 확인바랍니다.
※ 아직 신청 및 재충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,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.
※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한은 2017.12.31.까지입니다.
기한 이후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니, 잔액은 미리 써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