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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
김해평생교육특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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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6-07 15:10:20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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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3동 정소영
- 조회수 :
- 446
- 전화번호 :
-
055-330-7373
「김해 평생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과 관련, 「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, 이에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17. 06. 22(목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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