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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[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]시행 알림

작성일
2017-06-12 09:56:02
담당자 :
장유1동 윤재명
조회수 :
268
전화번호 :
055-330-8624
1. 산지관리법「법률 제14361호, 시행 2017.06.03.」부칙 제3조「불법전용산지에 관한 임시특 례」의 규정에 따라 이 법 시행당시 적법한 절차를 거치지 아니하고 산지를 2016년 1월 21일 기준으로 3년이상 계속해서 전·답·과수원의 용도로 이용하였거나 관리한 산지로
      2. 이 법 또는 다른 법률에 따른 행위제한, 허가기준 및 대통령령이 정하는 다음의 기준에 모두 적합하고 이 법 시행일로부터 1년(2018년 6월 2월까지) 이내에 신고를 한 경우 심사를 거쳐 산지전용허가 등 지목 변경에 필요한 처분을 할 수 있음을 알려드립니다.
        가. 산지가 자기소유의 산지일 것
        나. 법 44조의 규정에 따라 시설물의 철거명령 또는 형질변경된 산지의 복구명령을 받아 제42조에 따른 복구준공검사가 완료되지 아니한 산지일 것
        다.「농지법」에 따른 농지원부 등본 등 농지취득자격이 있는 자가 이용 또는 관리하고 있을 것
        라.「임업 및 산촌 진흥촉진에 관한 법률」시행령제8조제1항에 따른 임산물 소득원의 지원대상품목을 재배하고 있니 아니할 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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