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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「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」시행 알림

작성일
2017-06-12 10:07:23
담당자 :
불암동 문인성
조회수 :
247
전화번호 :
055-330-8523
  • 2017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.hwp(32.0 KB)
  • 서식.hwp(35.0 KB)
1. 신청기간 : 2017.06.03 ~ 2018.06.02(1년간)

2. 대상산지 : 2016년 1월 21일 기준으로 3년(2013.1.20 ~ 현재)이상 계속하여 전,답,과수원의 용도로 이용하였거나 관리하였던 
산지로 이 법 또는 다른 법률에 따른 산지전용의 행위제한, 허가기준 및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기준에 적합한 경우

3. 기  준
   - 산지의 복구명령을 받아 산지관리법 제42조에 따른 복구준공검사가 완료되지 아니한 산지일 것
   - 신고하는 산지가 자기 소유의 산지일 것
   - 「농지법」에 따른 농지취득자격이 있는 자가 사용하고 있을 것
   - 「임업 및 산촌 진흥촉진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」제8조 제1항에 따른 임산물 소득원의 지원대상 품목을 재배하고 
       있지 아니한 산지일 것
   - 신청지는 차량통행이 가능한 농로와 접하는 등 산지전용허가 기준에 적합하고 다른 법률에 따른 제한 사항이 
없어야 함

4. 접  수 : 관련서류(붙임)를 작성하여 김해시청 별관 2층 민원창구에 접수

5. 문  의 : 김해시청 허가과(☎ 330-37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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