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.
-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
[종합소식]
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특례
- 작성일
-
2017-06-12 17:22:13
- 담당자 :
-
주촌면 허성호
- 조회수 :
- 362
- 전화번호 :
-
055-330-8543
□ 신청기간 : 2017. 6. 3. ~ 2018. 6. 2.(1년간)
□ 대상산지
⇒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(2013.1.20.~현재)이상 계속하여 전(田), 답(沓),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산지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,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
※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․허가․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
□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참고
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공공누리 제1유형
저작권정책